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준영 씨가 포승줄을 맨 채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로 들어옵니다.
출석 때와 달리 모든 질문에 묵묵부답인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.
앞서 정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자필로 쓴 입장문을 읽으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
[정준영 / 불법 촬영 유포 피의자 :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.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.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. 그리고 오늘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.]
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, 법원은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
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,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.
법원은 특히, 피해자 측의 법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
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지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10명에 달합니다.
이번 '버닝썬 게이트'의 주요 피의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, 관련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
경찰은 지난 2016년 정 씨가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 A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A 씨는 정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또 당시 정준영 씨의 변호인도 정 씨의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며 허위로 꾸민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
취재기자 : 김진호
영상편집 : 임종문
자막뉴스 : 육지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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